[CBC뉴스] 대법원이 방송인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오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에이미는 1심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오씨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강요로 마약 투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1심은 에이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오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2차례 처벌받은 뒤 강제 출국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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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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