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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취약차주 중도상환해약금 최대 1년간 전액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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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취약차주 중도상환해약금 최대 1년간 전액 면제 시행"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3.01.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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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한은행. [단박에 - CBC뉴스 | CBCNEWS]
사진제공=신한은행. [단박에 - CBC뉴스 | CBCNEWS]

[CBC뉴스] 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은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에 이어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혀 눈길을 끈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지원 대상은 22년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ㆍ전세자금대출ㆍ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시행으로 12.4만명의 고객(약 9.9조원의 가계대출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작년 5월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취약차주 대상 전세대출 고정금리 인하, 7%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 대상 최대 연 1.5%p 금리 인하,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등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금리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까지,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1년 12월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22년 12월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 대출 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 + 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21년 12월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p(3.98% - 1.55%)다.

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p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 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 있을 시 총 대출 금리는 변동 가능), 유예된 이자(2.0%p)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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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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