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SBS 금토드라마 ‘법쩐’이 자문가와 판권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27일 ‘법쩐’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제작사와 작가 김원석은 시나리오 제작 과정에서 지씨에게 M&A를 비롯한 각종 주가조작 기법들에 대한 설명, 명동 사채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문 받았고, 이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를 최종 지급한 바 있다. 따라서 드라마 ‘법쩐’에 의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한 지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씨가 ‘법쩐’ 대본으로 소설을 내려한 사실로 인해, 김원석 작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 ‘해당 서적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실이 있다”면서 “드라마 ‘법쩐’은 제작사와 김원석 작가가 다년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차후 드라마 ‘법쩐’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무책임한 의혹 제기 발생시, 최대한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법쩐'의 자문을 맡았던 지 씨는 SNS를 통해 "'법쩐' 속 거의 모든 장면의 구성과 설정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인생을 카피하면서 돈을 벌고, 유명해지려 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 자신이 '법쩐'의 극본을 맡은 김원석 작가와 3개월 계약을 맺고 자문을 맡았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소설과 영화의 판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SBS 금토드라마 ‘법쩐’은 ‘법’과 ‘쩐’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돈장사꾼’ 은용(이선균 분)과 ‘법률기술자’ 준경(문채원 분)의 통쾌한 복수극으로 이선균 문채원 강유석 박훈 등이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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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현수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