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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질환 치료 희소의료기기 등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안전공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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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질환 치료 희소의료기기 등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안전공급 강화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3.01.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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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로고.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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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2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도움을 줘 의료기기 수급 문제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의료기기 재평가 면제 대상에 희소의료기기 등을 포함키로 했다. 종전 의료기기 재평가 면제 대상은 재심사 중인 의료기기, 수출용 의료기기 등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고 국민 보건상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도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설명이다.

또, 질환 유병률이 매우 낮아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재평가 자료 일부 완화한다. 앞으로는 국내 환자 수가 현저히 적어 환자로부터 혈액 등 시험검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검사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불가능하므로 제출 자료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의 개정으로 희귀질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동시에 국민 안전을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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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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