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024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부터 지급일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공개되면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경제 정책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해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14일 올해 558만 가구에 총 6조1000억 원의 근로·자녀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9000억 원, 지급 대상 가구는 80만 가구 늘어날 것이란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478만 가구에 총 5조2000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시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정기 신청 기간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반기 신청 기간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있으며, 이는 6월 30일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장려금의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으로 공개됐다.
이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계층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국세청은 신청 기간 종료 후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6월 말에 근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온라인 신청:
- 홈택스(모바일 앱, PC)공동인증서, 아이핀, 간편 인증 등 이용
- 인터넷 신청 공동인증서, 아이핀, 간편 인증 등 이용
오프라인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번호 등 입력)
-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신청대리: 세무서 방문 (위임장,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3,800만 원 이하
-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2,2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 근로 요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 근로장려금 신청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스타 인기투표. 국민 투표앱 '네티즌 어워즈'에서 확인하세요
▮ C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