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앞으로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가입자는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가입 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부당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기기 변경·번호 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새로 제정되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은 통신사업자가 위약금·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위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공시지원금, 유통망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제·개정되는 고시는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갤럭시S24로 교체할 경우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전환지원금 50만 원까지 총 10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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