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이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최종 통보 받았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다음달 15일부터 7월15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들 두 사람 외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와 교사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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