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월 1일붜 15일까지 끝이 났다.
이후,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1일~31일에 신청해야 한다.
실제 가구, 소득, 재산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완료후 홈택스(PC,모바일) '반기심사 진행조회' 화면에서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인경우 최대지급액 165만원을 받을수 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원을 받을수 있다.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없고,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50만원) 받을수 있다.
지급일은 정기신청분은 9월말까지 지급되며 기한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이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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