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법제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과징금·부담금·분담금·이행강제금 등을 국민에게 돌려줄 때 정기예금이율 상당의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실제 행정기관이 A기업에 잘못 부과한 1억의 과징금을 1년 후 돌려주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A기업에 원래 과징금 1억원 외에 이자 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현 정기예금이율 3.6% 적용시) 이는 법제처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 을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보고 (‘09. 8. 26.) 하고, 그 제도개선 마련을 적극 추진한 결과이다.
현재 ‘국고금관리법’ 과 ‘지방재정법’ 등에서는 과오납금 환급절차에 관한 일반규정만 두고 있고, 환급이자 지급에 관한 규정은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체계로 돼 있다.
그런데, 개별법의 환급이자 지급규정은 극히 미흡한 상황으로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228개의 개별법률 중 39개 법률에서만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규정을 두고 있고, 환급 이자율 및 이자지급기간은 개별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개별법에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집행공무원은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환급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문제가 있고, 잘못 낸 돈을 돌려받는 같은 처지에 있음에도 환급이자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환급이자규정이 없는 경우 환급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형평에 맞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집행공무원이 환급이자를 지급하려고 하여도 환급이율이나 환급이자지급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법집행이 곤란한 문제점도 있었다.
※환급이자의 지급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법원은 민법규정에 따라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안에서는 다른 공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음.
법제처가 마련한 과오납금 환급절차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과오납금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에 관한 일반법인 ‘국고금관리법’ 과 ‘지방재정법’ 에 두기로 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과징금·부담금·부과금·이행강 제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수입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법률·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착오 납부 외의 납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고지가 취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이자를 지급한다.
환급이자율은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환급이율을 고시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기로 한다.
이처럼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 근거가 마련되면 과오납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나 혼란이 해소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되며, 행정청의 금전부과처분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법제처는 법무부와 함께 과태료·과징금 중복 개선 등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수수료·사용료 등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금전납부제도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그 납부절차를 국민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은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승국 기자 press@cbci.co.kr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