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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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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서하나
  • 승인 2011.06.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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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CBC NEWS] 관세청은 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폭 넓게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7월 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그 동안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으로 표시한 경우만 인정하였으나, 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고 있는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원산지표시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혜택(APTA*, GSTP** 등)을 받기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면, 원산지 사전확인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1년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간 면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물류흐름 지원과 관세혜택을 함께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승국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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