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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icon DPJEBO.COM
icon 2022-06-21 17:50:35
첨부이미지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행정안전부 공무원, 지방공무원 대상 금품·향응 수수, 부동산 투기,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갑질, 친‧인척 등 특수관계 업체 특혜 제공, 하도급 관련 압력 행사 등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