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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갈치조업 미끼로 사용되는 냉동꽁치에 대해 연말까지 10%의 기본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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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갈치조업 미끼로 사용되는 냉동꽁치에 대해 연말까지 10%의 기본관세 부과"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3.04.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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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단박에 -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위성곤 의원 측은 이르면 5월부터 미끼용으로 쓰이는 냉동꽁치에 부과되던 조정관세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갈치조업 미끼로 사용되는 냉동꽁치에 대해 연말까지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냉동꽁치는 조정관세를 적용받아 24%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최근 냉동꽁치의 수입가격이 갈치 조업을 중단하는게 나을정도로 크게 올라 어민들의 시름이 깊은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어선주협의회 등 어업인 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접수,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를 설득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정부는 4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르면 5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세율변경을 통해 약 29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위성곤 의원은 “미끼용 냉동꽁치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 다행이다.” 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서 “물가인상으로 인해 농ㆍ어가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농ㆍ어가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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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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