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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규제, “손님에게 과태료 물어야 효력 발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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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규제, “손님에게 과태료 물어야 효력 발휘할 것”
  • 이기호 기자
  • 승인 2018.09.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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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커피전문점의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 직장인들과 매장 근무자들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는 최근 일회용컵 매장 사용 규제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식음료 매장 근무 경험이 없는 일반 직장인은 해당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규제한 2018년 8월 이후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엔제리너스 등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은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로 공감 비율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크게 낮았다.

또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에 대해서 일반 직장인은 텀블러 사용 할인과 손님에게 과태료 부과를 각각 33%로 가장 많이 꼽았다. 식음료 매장 근무자들은 손님에게 과태료 부과가 전체 응답의 76%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환급제 9%, 텀블러 사용 할인 7%, 적극적인 정책 홍보 2%, 보완 없이 현행 유지 2%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를 압도적으로 꼽아 매장 이용 고객에 대한 강제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이다.

식음료 매장 근무자 615명을 대상으로 규제 이후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해놓고 매장에서 먹고 가는 손님’이 39%로 1위, ‘설거지 등 늘어난 일거리’가 38%로 2위, ‘규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직원에게 항의하는 손님’이 16%로 3위, ‘모호한 과태로 부과 기준’이 7%로 4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설문을 실시한 블라인드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으로 국내 150만 명 이상의 직장인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모든 블라인드 가입자는 자신의 회사 이메일을 통해 소속 기업의 현직자 인증 과정을 거치며 지난달 기준 블라인드 가입자들의 소속 기업은 5만 개가 넘고 있다.

자료원=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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