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네이버와 카카오가 특정 키워드 남용 벌점 부과 방식 개선 등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을 강화해 주목을 받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평가위는 지난 2월 14일 4기 심의위원회 마지막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논의했다.
제휴평가위는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되고,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앞으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및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네이버나 다음과 제휴를 맺어 뉴스를 유통하는 언론사들은 올 3월부터 연 40건 이상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사용한 어뷰징을 할 경우 포털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즉 실검을 고수하다가 어렵게 입점한 포털에서 배제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기협회보는 "개정안엔 ‘기사 건당 벌점 체계’가 포함됐다. 기존 ‘비율 기반 벌점 체계’는 하루 기준 개별 언론사 전체 생산기사 중 어뷰징 비율을 따져 구간별 벌점을 부과하는 형태였다. 1일(24시간) 기준 ‘0.5%이상 5%미만’ 1점(벌점), ‘5%이상 10%미만’ 2점, ‘10%이상 15%미만’ 3점, ‘15%이상 20%미만’ 4점, ‘20%이상 25%미만’ 5점, ‘25%이상’ 10점 등의 방식이다."라면서 개정안엔 포함된 벌점체계를 밝혔다.
기협회보는 "네이버 관계자는 비율 기반을 악용해 벌점을 받지 않는 선에서 어뷰징을 계속하는 언론사들이 있었고 이를 용인한 측면도 있었는데 약 4년 정도 지속되며 제휴평가위에서 이젠 엄격하게 봐도 된다는 입장이 있었다며 일단은 과도기적으로 비율과 건당 체계를 병행한다. 내부 카운팅을 하다 10건이 넘으면 그때부턴 건당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고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현재까진 위반 매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정도라면 사실 어뷰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어뷰징 수가 누적되고 어뷰징을 한다해도 산술적으로 한 언론사가 할 수 있는 어뷰징 수는 40건에 불과하다. 벌점 6점이면 제평위에서 재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