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성년자 성착취 ‘n번방’ 사건에 대해 밝혔다. 서 검사는 법무부가 자체 대응을 위해 꾸린 TF에 대외협력팀장 직책을 맡는다.
김어준 공장장이 “언론의 보도로는 26만 명인데 이게 중복 가입이 있는 건지 아닌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몇만 명이 넘어갈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몇만 명 전원을 검거하고 전원을 처벌하겠다, 이게 방침입니까?”라고 묻자 서지현 검사는 “예, 맞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저희가 아직은 정확히 알고 있지 않거든요”라고 밝혀 전원 처벌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서 검사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는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라고 밝혀 그냥 보기만 했어라고 하는 사람도 해당된다는 점을 시사했다.
서 검사는 “방 이름 자체가 로리 1, 2, 3 해서요. ‘로리타’ 라는 게 아동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변명에 불과하죠.”라며 로리라는 네임이 이미 아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르고 들어갔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비쳤다.
횟수나 가담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는 듯 했다.
서 검사는 “이미 대한민국은 주요 세계 74개국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소라넷 우리가 한번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와도 신속하게 조약을 새로 체결해서 사실은 공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범죄자들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라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해 범죄자들이 자동으로 출국 금지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서 검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상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죠”라면서 여태까지 본 적이 없은 처벌 수위와 신상공개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또 “제가 다시 한 번 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범죄자들의 잘못이고, 평생 고통받아야 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고요”라면서 범인들이 쟤들한테는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합리화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서 검사는 자수해해서 광명을 찾으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