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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생 등교 대비한 각종 점검 … 밀집 최소화 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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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생 등교 대비한 각종 점검 … 밀집 최소화 기준도
  • 최영종 기자
  • 승인 2020.05.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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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주시교육청

[CBC뉴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초등 1·2학년을 비롯해 유치원·중3·고2 학생 등교에 대비해 학교 현장 등교수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교실 및 급식실 거리 두기, 학생 이동 경로 등을 점검하고 학교의 요구사항 등을 조사해 지원하면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등교수업 이후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규모에 따라 '보건 지킴이' 인력을 1∼19학급 1명, 20∼29학급 2명, 30∼40학급 3명 41학급 이상 4명씩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등교수업 이후 안전을 위해 학생 밀집도가 높은 학급과 학교에 대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 기준을 마련해 안내했다.

과밀학급 및 과대 학교 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30명 초과, 전교생 1000 명 이상이다.

중학교 학급당 30명 초과, 전교생 800명 이상이며 고등학교 학급당 30명 초과, 전교생 900명 이상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 중 병행 수업을 요구하는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학생 밀집도 해소를 위해 병행 수업이 필요한 학교는 시 교육청과 협의 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은 감염 예방 등을 위해 학생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만 학교 구성원 간 합의 및 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

학교가 병행 수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생 밀집도 경감 계획, 학급별 시간표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계획, 학생 급식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또 병행 수업은 격일제 격주제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학교는 시 교육청과 1차 협의를 시행하며 교육청은 학생 수 대비 학교 공간에 대한 실사 등을 거친다.

이후 학교는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 조사를 시행해 학부모 50% 이상 동의가 있을 시 교육청과 2차 협의 진행 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과밀학급 및 과대 학교에 해당하는 일부 학교들이 교육청과 병행 수업 진행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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