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설훈 최고위원은 6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했다.
김경래 사회자는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 회의 거쳤고 지난주에요. 오늘, 내일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설 최고위원은 "고검장 회의가 됐든 무슨 회의가 됐든 이 회의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논의된 것을 총장이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법적 장치가 있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임의적 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장이 고려할 사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관 지시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죠."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 부당하다는 의견도 검찰 내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 최측근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총장이 자기 측근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 사항은 안 된다고 해서 정리를 해낸 건데, 이걸 두고서는 검사장들을 동원하고 회의를 하고 이게 다 모든 것이 원칙을 놓고 사안 자체를 놓고 보면 그릇되다."라고 반박했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의 제기를 한다고 되어 있지,검찰총장이 이의제기를 하라, 이런 내용은 또 없기 때문에 그 법 해석에 대한 얘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최측근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방해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 안 맞는 거죠."라면서 상식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도 검찰총장이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과거에 한말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탄핵소추가 말로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과반수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150명 의원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150명이 안 되죠. 절대 부족하죠. 그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정치적 외침이라고 봐야죠."라며 야당의 법무부 장관 탄핵 거론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설훈 최고위원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수처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장을 결정하는 문제는 서로 또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성 자체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법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야죠." 라며 공수처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