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첫 번째 추가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