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악의적 체납행위에 철퇴가 내려질 것 같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에게 추석 연휴 이후부터 불똥이 떨어질 듯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는 812명인데 이들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5일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다. 또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방청 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서 올해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한다.
징수 채권확보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에서 8월까지 금액은 1조3천억원이었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1916억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탐문 방식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숨긴재산을 추적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전세금 타인명의 이전이나 재산분할로 위장 등을 잡아낼 수 있다.
또 실거주지 파악에도 용이하다. 종전에는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 실거주지를 알아내는 순서였다면 국세청이 주소변동 사업장 이력 같은 빅데이타를 활용해 실거주지를 다이렉트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추적 조사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1은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다. 즉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다. 이 유형 혐의자는 597명이나 됐다.
두번째 많은 유형2는 타인명의 위장사업으로 해당자가 128명이었다.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이나 인근장소에 동일이나 유사업종으로 재개업하여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를 이른다.
세번째 유형3은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이다. 이에 해당하는 하는 혐의자는 87명이다.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다.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우려가 큰 만큼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비대면 추적조사를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수색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수색을 통해서 수색으로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명품가방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감치대상자가 2021년 이후 최초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