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 임대인 임차인간 분쟁 증가, 전세가격 상승 및 전세거래 급감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당국은 "해당 보도에서 거래량 감소 근거로 제시한 ‘서울시 부동산광장’의 9월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통해 신고된 계약건수를 현재까지 집계한 자료일 뿐, 최종 확정 수치가 아니다.
아울러, 잘못된 통계 인용으로 인한 시장 불안심리 가중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자제를 당부했다. 참고로 8월 서울시 전월세거래량 신고기준은 5.4만건으로 전년동월 5.1만건 대비 6.8%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일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입장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오히려 현존 계약의 갱신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 없고, 설령, 갱신 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정전환율 2.5%가 적용되고, 보증금 및 월세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되어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다.
최근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전세 임대인의 실질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월세로의 전환 유인이 있으나 임대차 3법 시행 전후 전세-월세 비중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2%에 달하는 임차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은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라는 점을 제시했다.독일, 프랑스, 미국 뉴욕, 일본 등에서 기한 없는 임대차계약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운영 중이라고 한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새로운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 전까지 일부 과도기적 혼선과 불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새로운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민원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당국은 "최근 5년간 전월세가격은 풍부한 입주물량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왔다. 최근 3년간 주택 입주물량은 연 57.1만호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금년 들어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 금리를 인하한 것이라는 것이다.
즉 금리가 내려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실부담이 줄어 선호지역 및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집주인 관점에서는 실수익이 감소하여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관계 당국은 "일부 자극적인 사례 또는 검증되지 않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공급위축론으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전세시장 불안심리를 가중시키는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