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하였다는 것이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며,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국민 절반 정도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동의 정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1.2%였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31.7%, 별로 동의하지 않음 19.5%로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40.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0%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수도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비수도권에서는 동의 여부가 팽팽하게 갈렸다.
주택 소유형태별로 응답이 갈렸다. 자가 거주자의 경우, ‘동의함’ 39.5% vs. ‘동의하지 않음’ 54.2%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전세 거주자(41.8% vs. 50.0%)와 월세 및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에는 동의 여부가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성향자, 진보성향자 사이 결과가 대비됐다. 보수성향자 10명 중 7명 정도인 68.4%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진보성향자 10명 6명 정도인 62.5%는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10월 30일 전국 만18세 이상 7,36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