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최근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이른바 ‘주린이’들은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인 추천만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셜라이브 NOW를 통해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를 소개해 주식 초보자들이 기업정보를 확인하는 방법과,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어떤 점을 봐야 하는지 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란 무엇인가?
보통 ‘주식을 한다’고 하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된 회사는 회사의 경영성과, 재무실적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 공시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DART는 상장회사가 공시할 내용을 공시하고, 투자자에게도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작년 기준 연간 이용자 수가 3000만명에 이른다.
DART에 접속하면 공시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회사명을 입력한 뒤 검색을 클릭하면 공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DART에 는 어떤 종류의 보고서가 있나?
DART에 공시되는 보고서의 종류는 크게 발행공시와 유통공시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발행공시는 증권이 신규로 발행될 때, 회사의 개요, 경영성과, 재무실적, 주주현황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실예로 지난해 공모주 청약 열풍이 있었는데, DART에서 해당 회사를 검색해보면 회사가 상장하면서 DART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공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통공시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정기공시는 사업상황, 재무상황, 경영실적과 등 기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수시공시의 경우 부도발생, 합병 등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하는 것이다.
DART에 접속해서 회사명을 검색해보면 설정한 기간 동안 회사가 공시한 목록이 나오는데, 화면을 보면 수시공시 보고서인 기업설명회 개최 안내, 지분공시 보고서인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정기보고서인 분기보고서 같은 다양한 공시를 확인할 수 있다.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그냥 검색하면 특정 내용의 보고서만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검색 버튼 아래에 특정보고서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 활용하면 된다.
투자하려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려면?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먼저 정기보고서를 확인하는 게 좋다.
정기보고서를 열어보면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개요에는 회사 연혁, 자본금변동, 배당정책, 전체 주식의 수와 같은 정보가 있다.
사업의 내용에는 회사의 영업내용과 신규 사업을 계획과 관련된 정보가 있고, 재무에 관한 사항에는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산현황 등이 있다.
이외에도 중요한 항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회사의 개요에는 회사의 명칭, 설립일자, 주소 등 기초적인 정보가 먼저 나오는데, 이중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이 비교적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음이나 회사채 발행 시 회사가 어떤 신용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함으로써 회사의 신용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은 회사의 연혁과 자본금의 변동사항에 관한 부분이다.
회사의 연혁에는 경영진과 최대주주의 변동, 회사의 업종과 주된 사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나와 있고, 향후 회사의 미래를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봐야한다.
그리고 자본금의 변동이란 항목도 있는데, 자본금은 회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자금으로, 주주로부터 받은 것이다. 자본금의 변동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한다.
다음은 전환사채다.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받게 되는데, 채권자는 회사로부터 정해진 이자를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게 된다.
전환사채는 회사채 종류 중 하나인데, 전환사채를 보유한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
정기보고서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부분을 보면 미상환 전환사채, 즉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환사채 채권자가 주식 전환을 행사하는 경우 그 수량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만큼 주가가 희석되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미상환 전환사채가 많을수록 향후 주가가 하락할 요인이 크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다음은 회사의 사업 내용이다. 해당 회사가 영위 중인 사업이나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각 부문별 시장여건과 영업의 개황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신시장을 개척하는 경우 비용이 투입되므로 신규사업의 내용과 전망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사업 부문별 총액이나 주요 제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도 주요 재무정보로 기재되어 있다.
주요 원재료에 대한 내용도 봐야 한다.
회사의 실적을 판단할 때 매출액과 이익을 확인하는데, 이익은 매출액에서 제품의 원가, 즉 원재료의 가격 등을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
주요 원재료 항목을 보시면 가격변동 추이, 주요 매입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원재료 가격이 오른다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고, 원재료 가격이 내리면 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항목을 통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회사가 재무적으로 건전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먼저 재무제표를 클릭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볼 수 있다.
재무제표를 통해 꼭 체크해야할 부분들이 있다.
먼저 유동성 비율이다. 유동성 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인데, 수치가 클수록 회사가 단기적으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뜻이다.
다음은 안정성 비율이다. 이 지표는 회사의 장기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정성 비율에는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비율이 있다.
부채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비율인데, 클수록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자보상비율이 1보다 낮으면 이자비용으로 인해 재무 안정성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 회사의 자산 관리능력을 나타내는 활동성 비율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먼저 매출채권 회전율에 대해 알아두면 좋다.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거래처 등으로부터 기업어음과 같은 매출채권을 먼저 받게 되고, 기일이 되면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채권이 얼마나 빠르게 현금화되는지를 나타낸다.
이 지표가 낮을수록 매출채권 회수가 길어지고 있어 대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두 번째로 재고자산 회전율이다. 이는 재고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매출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을수록 재고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적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DART에서 기업정보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관련 강의를 지난 12월부터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DART에 접속한 뒤 공시업무를 클릭하시면, 금감원 측에서 업로드한 동영상 6편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공시정보는 한국거래소 KIND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DART와 어떤 차이가 있나?
상장회사의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보고서는 DART와 KIND 양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의무 비상장회사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ART에서는 비상장회사의 공시를 조회할 수 있다.
KIND는 상장회사의 공시정보를 제공하는 특성에 맞게 조회공시나 공정공시를 확인할 수 있어 주식시장 감시 관련 정보에 특화되어 있다.
참고로 조회공시는 특정 회사에 풍문,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여부나 현저한 시황변동이 있는 경우 중요정보 유무를 거래소가 요구하면 회사가 답변하도록 하는 공시다.
공정공시는 회사가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는 것이다.
사업보고서가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시점은?
정기공시 보고서에는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가 있다.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는 해당 분기나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고, 사업보고서는 결산 후 9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