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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사라져 … 약정기간 만료시 고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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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사라져 … 약정기간 만료시 고지강화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1.02.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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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A는 자녀의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다른 요금이 부과되어 해당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그동안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였는데 나이가 초과되어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변경 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A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전 문자로 안내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의 사례이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3사는 특정 연령‧조건(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러한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고지 방법, 고지 횟수, 고지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아동·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만12세 또는 만18세 등 일정 나이에 도달하기 전․후에 사업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요금제(통상 다음 연령 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오래 전에 지정한 요금제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제 전환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한다. 또한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토록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요금제 전환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이용패턴,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을 고려하여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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