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서 백신파업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에서 파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합니다."라며 화타도 면허없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입니다.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입니다."라며 넘지 말아야 선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의협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하고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간호사 등의 투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