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징계정보시스템 구축, ∼2022년)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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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