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고용노동부는 봄철을 맞아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사전적 의미로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매년 2~4월 전후로 기상상황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이행과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 끼임, 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위험상황이란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을 말한다.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 1~2주을 먼저 부여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 미리 교육도 한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별로 지역 사정에 맞게 수립한 감독계획에 따라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위험이 높은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시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사법 처리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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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