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의료법 위반 논란 휩싸인 이지혜가 사과했다.
지난 29일 이지혜의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은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라며 "조금 더 신경 써서 밉지 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근 이지혜의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에는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 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지혜가 남편과 함께 한 피부과를 방문해 리프팅 시술을 받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피부과 이름과 시술 받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의료인이 아닌 이지혜 부부가 이러한 시술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며, 홍보성 영상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 의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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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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