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최근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방식도 갈수록 진화하면서 예기치 않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부담‧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과징금‧과태료를 경감하는 등 보험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혜택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윤종인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 등 예상치 못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규모 손해배상책임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심각한 경영 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설명의 神을 만나고 싶다면?
▶핫이슈가 궁금할 때, 지금 클릭!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