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안녕하세요. 설명의신 미스터보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외화를 벌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물건을 열심히 팔아서 힘들게 벌어들인 외화를 소중히 관리해야 되겠죠?
지난 IMF외환위기도 외화가 부족해서 생겨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돈이 해외로 왔다갔다하는 것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어요. 오늘은 해외에 돈을 주고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해외 송금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해외송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에 5,000불까지는 은행의 확인절차 없이 보낼 수 있어요. 바로바로 송금 할 수 있으니 많이 편리 해졌죠? 유학생이나 해외체제자에게 송금 할 때, 연간 10만불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우리의 경제력이 올라감에 따라 해외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기위해 송금할 경우, 단돈 1달러라도 외국환 은행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떠날 때. 돈을 얼마나 가져갈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만약 돈을 미화 1만불 이상 가지고 나가게 되면 세관에 신고 해야 하구요. 가져가는 돈이 1만불 이하라면 신고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가고 싶네요.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도 해당신고기관에 신고 해야 합니다.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알려야 하구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파인사이트 가면 외환 길잡이 코너에 자세한 정보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외환관련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해외에 돈을 보내고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랍니다. 미스터보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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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한성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