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코인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사안이 여전히 뜨거운 관심사이다.
한 언론보도가 언급한 4대 거래소만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당국의 입장이 나왔다.
15일 금융위는 특정 거래소에만 실명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금융위는 반박 보도설명자료에서 "금융위가 은행에 4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에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은행이 해당 사업자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한 바 있다. 유관기관 협의회는 은행연합회⋅금투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여신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대부업협회⋅핀테크산업협회⋅온라인투자협회⋅카지노협회 등이다.
회의 개요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점검했고 대출 투자수탁 자산 운영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했다라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금융회사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규모거래소들이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차로 6월말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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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