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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소들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고객에 불리한 조항 무효"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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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소들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고객에 불리한 조항 무효" 손보나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1.07.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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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암호화폐 이용자의 피해가 '경제 공권력'인 공정위에 포착됐다. 공정위는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등 8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장조사 8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우선 심사하여 부당한 이용계약의 중지․해지 조항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하였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서면조사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용약관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를 올해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유형을 15가지로 정리했다. 불공정 약관개정조항 , 약관 외 준칙 조항, 서비스 변경ㆍ교체ㆍ종료 및 포인트 취소ㆍ제한 조항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등이 유형으로 제시됐다. 

부당한 면책조항은 8개사가 해당되는데 예시된 약관 조항은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이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회사 연결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등이다. 

사실 가장 흔히 접하는 사측의 알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정권고 사유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것이다.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국내 4대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비롯하여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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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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