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021 국정감사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이슈가 될 것 같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논란에 대해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현황 및 문제점을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내지 암호화폐(crypto currency)가 이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예정대로 2022년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투자소득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가상자산은 주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2023년에 이르러 과세할 예정이며, 또한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5천만원을 기본공제하고 5년간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250만원 이하 소득만을 비과세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도 불가능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주식과 차별화된 부과방식에 대해 많은 코인 투자자들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이성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국정감사 이슈분석서에서도 이를 거론한 것이다.
조사처의 국정감사 관련 자료에서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힌 것은 코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만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조사처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2022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는 세금 부과의 정당성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가상자산 규제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규제체계와 관계없이 별개로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시기를 확정함으로써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시기 확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참고로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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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