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9월24일이면 그야말로 달력 한장 남은 셈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운명을 결정할 시기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빗장을 단단히 걸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냉랭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높은 기준과 조건들이 제시돼 암호화폐 거래소들로서는 은행측이 제시한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기는 것을 포기한 곳도 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여러곳이 사실상 폐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깐깐한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소는 많지 않은 듯 하다. 특금법 적용되면 무더기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화된 논리이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가 청산을 당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 금융권이나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피해에 대해선 이렇다할 정책을 내보이고 있지 않다.
정치권에서 부당함을 제기하며 투자자 보호에 대해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정책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아직 알수 없다.
이런 가운데 문화일보가 보도한 금융당국이 미신고 거래소의 투자자 예치금과 가상화폐 자산을 일시적 보관해주는 제도, 즉 청산 시스템을 검토중이라는 기사는 눈에 띄었다.
문화일보는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이후 무더기 퇴출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혼란 최소화를 위해 청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초기 논의단계인데 만일 시스템 구축이 실현될 경우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이 주축이 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청산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9월 25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될 경우 투자자들의 혼란과 원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일보에 따르면 "청산 시스템 구축에도 문제는 있다. 구축에 아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현재 고심하는 대목이다."라면서 법적 근거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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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