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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민 승소…어썸 측 “본안 소송 통해 잘잘못 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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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민 승소…어썸 측 “본안 소송 통해 잘잘못 가릴 것”
  • 박현택 기자
  • 승인 2021.09.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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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배우 조수민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최근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조수민)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수민 측은 2018년 8월 어썸이엔티와 7년간의 독점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소속사가 광고·드라마 등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활동 계약 내용·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또 작품 촬영 중 소속사의 미흡한 조치로 사고를 당했고, 그 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의 책임 소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조수민)와 채무자(소속사)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조수민은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앞서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 판단이 장기화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조수민의 독자적 연예활동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조수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관한 침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어썸이엔티 측은 본안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어썸이엔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이며 그 정도 역시 판단된 바 없다"며 "고로 본안 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 여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 및 파탄의 기여 정도 등이 다투어질 예정이다. 상기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06년 아역 배우로 데뷔한 조수민은 최근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에 민설아 역으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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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현택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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