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이 17일여 남았다. 가상자산거래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긴장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6일 오후 3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과 실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의 주관으로 영상회의로 열렸으며 참석대상은 ISMS 인증획득 심사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 30여곳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 담당자들은 신고관련 주요 사항 등을 점검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의 신고준비를 지원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거론된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영업정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신고접수후부터 신고수리전까지 준비 필요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관련 질의응답 등 이었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영업 종료시에는 지체없이 영업정리를 진행해야 한다.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9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종료 공지는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 고객에 공지 개별 통지해야 한다.
입출금 종료는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거래업을 종료할 사업자는 늦어도 9월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9월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고 접수후인 9월 25일 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는 '신고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신고요건을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 신고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연락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준비 및 이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신고수리 후 즉시 이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용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도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24일.까지 약 3주 밖에 남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 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를 당부 한다."고 첨언했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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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