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박사방'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1일 조주빈을 일부 감형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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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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