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지난 13일 코스닥 상장사인 지트리비앤티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건에 대한 공시가 DART에 게재됐다.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지트리홀딩스와 에스에이치파트너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트리홀딩스는 앞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시아 경제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지트리비앤티의 최대주주인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라는 것이다.
지트리홀딩스는 이번 유상증자 관련 절차상 법률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법원을 판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아시아 경제는 "반면 전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지트리비앤티와 관련해서 알려진 바가 없는 회사다.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지난달 13일 지트리비앤티가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에게 유상증자를 결정하기 전인 지난달 9일에 이미 양원석 지트리비앤티 대표이사와 유상증자와 경영권 인수 관련 합의를 마쳤다고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트리비앤티는 입장문에서 "지트리홀딩스에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은 이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회사를 더욱 더 곤경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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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