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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기상조론 '공감'… "과세 인프라 구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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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기상조론 '공감'… "과세 인프라 구축 안 돼"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1.11.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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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김병욱 국회의원 블로그.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김병욱 국회의원 블로그.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정치권의 논의가 뜨겁다. 시행까지 약 두 달 남은 시점에 제대로 된 인프로 구축도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즉,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소득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20%)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세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과세에 필요한 인프라조차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전문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안 된 과세 추진에 대해 여러차례 우려를 표했고 저도 이미 당 가상자산TF 및 대정부질의, 국정감사를 통해 수 차례 요청했지만 기재부와 국세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고집’이고, ‘아집’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저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장에서는 당장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현재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 간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는 어불성설, 준비도 되지 않은 성급한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를 비롯해 가상자산의 정의 등을 명확히 마련한 이후 과세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만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에서 얻은 연간 소득 중 20%를 내년 1월부터 과세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과세 시기상조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관계당국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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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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