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SPC삼립 직원이 현장 감독 중인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해 사내 메신저로 배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3일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에서 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현장감독으로 회의실에 없는 틈을 타서, 해당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 등을 뒤져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여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 및 불특정 SPC 계열사 등에 공유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발생한 SPL(주)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한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에 대해 산업안전, 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10월 28일부터 실시한 바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대상 64개 사업장 목록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대전고용노동청은 “11월 3일 오후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문서를 무단촬영하고 내부 공유시킨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한 과태료(최대 1,000만원)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SPC삼립 본사에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청할 계획이며, 진행 중인 기획감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 일정을 변경하여 11월 18일까지 불시감독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PC삼립 측은 대표가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황종현 대표는 “지난 11월 3일 SPC삼립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또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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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