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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장이 5일 만에 3명의 위원장이 역임하다.
icon 장현숙
icon 2022-08-17 14:09
첨부파일 : -

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장(제1부 교육감)이 2022년 8월 9일자로 교원소청심사위원장으로 인사된지 3일 만인 8월 12일자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권성연위원장으로 교체되고 현재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를 내린 교원의 소청이 있을수 있음에도, 그것도 경기도이기에 교원수가 많음을 감안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장으로의 인사조치 자체가 부적정함에 감행을 하고는 3일만에 이를 교체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5일만에 3명의 위원장이 역임할 만큼 그렇게 만만하고 보잘것 없는 직책인가. 교원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억울함을 구제해야줘야 할 교육계의 보루가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장에게 넘어갔으니 경기도교원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가. 8월 10일 심사위원회를 할 때 기피신청여부를 묻지도 않았고 위원장이 회피한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기에 소청인은 '소청을 철회'하거나 '위원회를 연기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마저 빼았겼다. 그러므로 '3일 위원장'이 진행했던 8월 10일에 있었던 교원소청위원회에 참석한 경기도교원의 경우, 원하는 교원에 한해서는 새 위원장에게 다시 제대로 된 진행절차를 통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당하게 징계한 징계위원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이라는데 소청을 계속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려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명패 자리에 위원장이 앉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위원장이 회피한 사유'를 밝혔여야 하며 '기피신청서를 작성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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