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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상
icon 이관구
icon 2022-09-02 14:49
첨부파일 : -

2022년 8월20일 오전11시경 1톤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7.5톤 카고 크레인 정면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백령면 소재지 일급자동차 태극 모터스에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하였는데 수리 완료까지 15일정도의 시간이걸려 차량 사용을 하지못한 피해금액을 청구하자 7.5톤 카고크레인이 자가용으로 등록 되었고 현대해상 약관에 의거 피해보상액을 1일 3만원 책정하여 넉넉히25일치 계산하여 75만원을 지급 하였는데 백령도 면내 7.5톤 카고크레인 1일 사용료가 100만원으로 15일 피해액이 1500만이 발생하였는데 현대해상 약관에 따른 보상액이 1일 삼만원 이라하니 티코가 사고나서 렌트를 해도 삼만원은 더 나올거것 아니냐 따져 물었더니 법으르 해서 판결문 받아 오면 그판결문 금액을 준다하니 참 갑질두 이런 상갑질이 대한민국안에 또 어디있겠습니까? 다음날 다시전화와서 1일 9만원까지 해주겠다고 다시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인 본인은 현대해상 약관은 당신들규정이고 피해자는 응당 피해금액을 요구하는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따져물으니 법으로 해서 판결문 받아오랍니다  참  대단한 현대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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