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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체움공제, 뒷면의 청년들의 불이익
icon 백선화
icon 2022-09-09 16:28

2019년01월02일~2022년03월25일간 월급이 제날짜에 나온게 열손가락 안에 꼽음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체납 우편 날아와서 대표에게 말하니 해주겠다고 함. 하지만 달라진건 없음(고용이랑 건강 합쳐서 체납액이 900만원정도) 

2022년03월15일 청년내일체움공제 월16만5천원 3년동안 납부하여 만기됨(당시 고용보험200만원과 임금 세전 800이상 못받은상태) 

2022년03월16일 대표가 월급을 안주니 눈치보였는지 몇달간 안들어오고 전화도 안받더니 직원들이 그만둔다고 노동청간다 분노하자 점심시간에 들어와 단체미팅 시단 갖음, 3월 말 안에 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한 사람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준다고 함, 나머지 직원들도 말일 안에 체불된 임금 지급해준다고 함. 만약 오늘 그만둘 사람은 노동청가서 신고하면 간이대지급금받을 수 있게 협조한다고 함. 4월초 안에 모두 해결할꺼고 1주일~2주일정도 기공소 문 닫고 재정비시간을 갖을꺼라며 자기믿고 말일까지 도와달라며 호소(음성녹음 컴퓨터에 있음,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녹음함) 

결국 못 믿겠다는 직원 한명이 나가고, 코로나로 3명 이상이 빠졌으며 4명이서 일주일 운영. 

2022년03월25일 프라임기공고 퇴사.
3개월 임금을 못받으니 생활고에 시달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세명이서 하던 파트를 혼자서 일주일동안 감당하기 어려웠음. 

청년내일체움공제가 만기가 되었지만 보상은 못받은 상태 

2022년03월31일 대표가 돌연 폐업신고. 약12명 정도되는 직원 모두 노동청에 신고하기위해 근로계약서 등 자료 수집 시작 

단체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간이대지급금을 받기를 기다림(받아야되는 총 지급액이 천만원 넘어가는 직원등 5명은 따로 도산신청을 하였고 엄벌을 바란다고 적음) 

그렇게 폐업하고 난후 얼마 뒤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청년내일체움 만기건을 해지하겠냐 물어보았고 나중에 소송이나 합의로 인해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 기간 생각하지 말고 보류해주겠다고 함. 

약 2달 뒤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으며 단체로 도산신청을 한 사람 중 직원대표자가 조사를 받음 그후 프라임기공고 대표가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행정이다 보니 조사에 불이행해도 불이익이없어 나오지를 않아 남은 임금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어려워져 현재까지 받질 못함. 

2022년06월14일에 형사재판 공소장이 송달되었는데 대표는 수취인불명으로 송장을 받지 못하였으며 첫재판 당일에는 나오지 않았고
재판상세기록에 글은 없지만 어제 보니 8월26일에 검사님이 주소정정을 하셨고 2022년09월02일 소장이 폐문부재로 또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2022년09월08일 오후3시쯤 같은 내일테움공제만기자인 직원한테 청년내일체움 연락이 왔는데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9월 말일까지만 기한을 주겠다며 통보하였습니다. 

그 직원은 남은임금 약200만원과 고용보험200만원
저는 약400만원과 고용보험 200만원 체불과 체납으로 인해 3년이라는 시간을 보상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만들어버린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게 달랑 문서 한장 우편으로 보내는 내용은. 안내면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한 직원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해지된다는 내용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까?
3년동안 일을해 마땅히 받아야할 보상을 본인 잘 못이 아닌 고용주 때문에 저희가 불이익을 왜 받아야 하나요? 신고사례도 없고 당연히 소송사례도 없어 해지가 되면 통보받고 한달 뒤 제가 낸 3년동안 낸 돈과 200정도 되는 지원금 뿐입니다. 

기달려주겠다던 고용센터는 9월말에 해지를 말하며, 대표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주소도 불명확하며 재판도 안나오고 도산신청도 기피합니다.
열심히 일 해내고 버텨낸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국민신문고에 약 10개 이상의 관활에 민원을 넣었는데 저희를 보호해줄 수 있는건 이슈를 만들어 내는 방송사나 언론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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