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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거없이 진술서를 인정한 판결문을 제보합니다.
icon 강지혜
icon 2022-09-15 15:36
첨부파일 : -

원고 회사의 저의 동료 직원들이 부당해고 다툼 당시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고 피고보조참가인(부당해고 신청인)인 저에 대해 진술하는 진술서를 냈는데, 저의 잘못을 부풀리거나 거짓말을 적어놓았었습니다. 이것이 억울해 저는 반박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원심은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재심 때 관리자로부터 관련 발언을 들었다는 저의 진술을 회사가 부인할 수 있는 여러 기회에도 부인하지 않아 재심은 갱신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회사는 행정소송에서야 관리자가 그런 발언을 한 적 없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을 가지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재심 때와 같은 주장을 했지만 취소소송 판결은 원고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저를 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해 항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근무 당시에 직원들이 저를 따돌렸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혼자라고 저의 진술은 사실로 인정될 여지가 없나 봅니다. 따돌림을 한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진술을 담합할 수 있었지만 판사님들은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판결문은 개인정보가 있어 연락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다툼이 더 오래지속되지 않도록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문을 객관적인 눈으로 보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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