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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기사와 단순시비에서 상해 피의자로 검찰청송치
icon 배재수
icon 2022-09-18 19:22

※왜 제가 제보한 제보가 검토중이였다가삭제돼었는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더 올리오니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2022년 7월7일 10:00경
반구2동 소재 옛날통닭
닭집에서 친구 박○○과
모임을 하고 귀가를 하던중
닭집에서 약 10m~15m정도
떨어진 지점인 불타는24시
여고 떡복이 반구점 앞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한대가 빠앙 하며 경적을 울리며 위협하며 지나가기에 우리는 그당시 아무말도 하지못한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이사건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오토바이 기사분은 떡뽁이집  앞보도에 주차를 했고 우리는 사과라도 받기위해 가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차도가아닌 골목길앞에 있는데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도 돼는거냐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사분은  우리에게 뭐냐고 꺼지라고 욕을하며
저희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이도 저희보다 어리신거 같은데  초면에  너무 심한거 아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자 가게에 다른기사 일행분이 한명 , 한명  오시더니 나중에는  다섯명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기사분들이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뭐냐며 죽고싶냐, 시발놈아, 하며 입에 담지도못할 욕설을 늘어 놓았습니다 . 저희는 순간 겁이났습니다.

건장한 청년 다섯명이 죽여버린다는 살인 협박과 같은 욕을하 기에 저는 심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랑 실랑이를 하고 있던 기사분이  저에게 배치기를 하며 가까이 다가오기에 저는 예전에 많이 다친사람이라 더이상 다치지 않기위해 방어의 목적으로 상대를 살짝 밀쳐쳤던것뿐입니다. 그후에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습니다.



이때 여주인이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올라타서 때렸따니요! 그건 억지 주장 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올라타서 때렸다고 진술 하는데 올라타서 때린거는 없었습니다 만약 올라타서 폭행 했다면 얼굴이나 목쪽에 상해여야 맞는건데 십자인대 파열이 말이 안됍니다. 


그렇게 그분과 저는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둘다 같이 넘어져 있는 상태 였습니다. 이과정 상대편에도 어떠한 행위가
있었기에 같이 넘어진것 아닙니까?  그후 가게안에 계시던 여사장님이 영업 방해 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가게 앞에서 싸우지말고 딴데로 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다툼이 났으면 말려야지요!  딴데로 가서  싸우라니요?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겨우 일어난  저를  사장이란 분이  다시 밀쳐서 두번째 넘어졌습니다 이과정에서 꽈당 소리를내며 넘어지는걸 친구가 보고 신고를하였고  그상황에서 저는 폰액정이 깨지고 팔꿈치와, 등, 엉덩이, 허리 부분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저희의 신고가 접수가 됐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접수조차 돼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가발을 쓰는 사람이라 두번째 넘어질때  가발이
벗겨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 스러웠습니다 .  저는 너무
수치 스러웠고 자괴감까지
느꼈습니다 . 정말이지 죽고
싶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그자리에앉아 펑펑 울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마도 파출소 순경들 눈엔
만취상태로 보였나 봅니다. 


저는 다음날  너무 몸이아파 일하다 말고 병원에 내원 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글을 쓰는 지금도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노이로제 현상처럼 긴장하고 등에선 땀이납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온종일  않좋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에도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왔을때 일하고있다가 전화를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조사 받으러 가겠다 하고
택시타고 중부경찰서  바로
갔는데 뭔가 느낌이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담당수사관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바로
취조 하시더군요.
시간 관계상 녹취할까요? 묻던데 그럼 녹취가 않되는 방에 둘이 들어가  조서를 꾸민건가요?


그리고 상대측 여사장 영상을  제출한것 같은데 제가 상대편을 밀치는 장면만을 계속 보여주며
왜 인정하지 않냐. 증거가 나오지않냐. 하길래 처음엔 안밀었으까 그렇게 주장했는데 영상 다있으니 거짓말 하지마라고 으름장놓고 상대가 너를 고소했으니
너는 지금부터 피의자 신분이다라며 조금의 행위도 폭행 상해로 인정 됀다며 예기하길래 저는 밀쳐진거는 인정하지만

  올라타서 때리진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 후 영상 보여 달라 요청했지만 보여주지 않고  조서를
꾸몄으며 저의말은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피해 받은 사실이 있다 고소장 접수할거다 하니  처음 묵살됐슴 아 이때부터 잘못 돼어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두번째 고소장 접수하러 중부경찰서찾았는데 또 묵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 찾아갔을때 저의사건은 생일날  검찰청 으로 넘어 갔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은  당신 그러다가 무고죄로 더 처벌 받을수있다
예기 하시는 겁니다.
무고죄 받는거 제가 받는건데
언제부터 걱정 해주셨다고 고소장 접수 조차  안해 주시는 겁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내는데 받아주시지도 않으신다니


저는 지금 까지의 과정이 너무  억울 합니다. 그래서 법률자문도받아보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방송국에
제보도 했습니다   원인제공은  상대쪽에서  했는데  처벌은 왜 제가 받아야 하나요! 너무억울해서 담당검사님께 저도 피해받은사실을 진정서를 넣었고 진단서와 증명 자료들을 송부 했습니다 진술조서를 복사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하는거는 이렇습니다 
○ 국선변호사  선임

○ 상대방측 증인의 올라타서 때렸다고 하는 진술은 일면식도 없는저에게 처벌을 받게 해야 하겠다는취지의 근거없는 억지주장이며 위증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인정할수 없습니다


○  그때 주변에 지나는 행인들은아무도 없었습니다  상대 측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저를 모함하기위해 급조됀 사람으로써 위증하는것입니다  인정할수 없습니다

○ 원인제공은 어떠한 상황에든지 차보다 사람이 우선
이므로 사과를 받기위해 갔다가
이렇게 되어 황망할 뿐입니다

○ 여주인의 폰으로 찍은 영상은 저의생각 으로 보아 사장이 저를 밀었기에 빠져나오기 위해 미리 만든것 이라고 밖엔 생각할수 없습니다 제가 상대방과 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사람이  저처럼 억울하게 걸려들어가 이렇게 검찰에 공소되고 재판까지 받게 됀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은 저로 하여금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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