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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에대한 차별
icon 박성백
icon 2022-09-22 20:13
첨부파일 : -

천안시산불진화대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여기서는 코로나감염으로 인한 결근시 2주 격리하던 시기엔 급여를70프로 지급했고 최근 1주일 격리시엔 무급에 주차월차 다 빼고 있습니다 일하다 코로나 걸렸을수도있고 나라에서 방역법을 만들고 강제로 격리시켰으면 적어도 국가기관에서는 코로나감염으로인한 휴가는 유급으로해야되는거 아닌가요?이런 부당한방침이 산림청방침인줄알고 산림청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청원했습니다 산림청에서 답변하기를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산불진화대는 코로나로 인한 결근시급여를 삭감하거나 무급처리한적없고 100프로 유급처리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다는 답변을 주었고 천안시산불진화대는 천안시에서 직접관리하는 곳이라 산림청과는 관련없다고하면서 천안시로 이송했습니다. 천안시 복지정책과로 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천안시는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은 100프로 유급으로 하고 기간제근로만 무급처리하는 것이 방침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산불진화대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도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무급이란 관련법을 제시하면서 무급이라 하는데 천안시는 코로나란 질병을 정규직은 업무수행과 관련있는것으로보고있고 기간제는 업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그렇다면 70프로를 지급했던 건 뭘 근거로 한거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받는 기간제근로자만 무급이라!

21세기 대한민국 거대도시 천안시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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