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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체와 노예계약한 자영업자입니다. 살려주세요.
icon 용택
icon 2022-10-11 23:10

이 글을 유서로 생각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약 2년 전에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줄 알고 겁 없이 치킨호프 프랜차이즈를 오픈한 사람입니다.

오픈 후 음식이 맛있어서 처음부터 반응이 핫했습니다. 하지만 오픈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요식업에 뛰어든터라 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토록 무서운 질 알지 못했고

나가는 경비가 너무도 많아 아무리 배달로 열심히 매출을 올려도 인건비, 식자재비, 매장 임대료,대출이자 등 지출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저희가 임차중인 상가는 건물을 건축한지 2년 넘게 비워져있던 상가였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 부가세 포함 440만 원.....

관리비가 50만 원이 넘는 임대료는 배달영업만으로는 정말로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매장을 다른 분께 넘기고 싶었지만

[2년 안에 매장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중병이 걸려서 진단서를 끊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없다]는 매장 임대법인체의 너무 완강한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엄두도 못 낸 채 계속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장 앞에는 상가 땅으로 된 공터가 몹시 넓어서 코로나가 불안한 고객들은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 하시기를 원하셨고..

구청에서 여기 이 땅은 건물주 동의 만 받아오면 합법적으로 장사하셔도 되고 신고가 들어와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하시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서류까지 직접 인쇄해서 가져다주셨는데 [끝까지 동의해 주지 못한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 이였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풀린 지금 다시금 매장엔 많은 고객분들이 음식이 맛있다며 좋아해주시고 찾아주시는데

이제야 좀 살 수 있나 했지만...

그간 임대료가 3개월 이상 밀렸었다는 이유로

(물론 지난 밀린 임대로는 5월부로 다 냈습니다)

[그대로 인테리어 원상복구하고, 계약기간 2년 내 3개월 밀린 임대료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거니까

6개월치 월세를 위약금으로 물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법이 삼 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보증금이 1억이나 있었고, 코로나 시국으로 제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오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버티고 또 버텼는데

제발 옥외 영업이라도 동의해 주시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거 같다고 그렇게 울며 매달려도 냉정히 끝까지 뿌리치신 법인 임대인이 너무도 잔인합니다.

얼마 전에 임대 법인 담당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화해 신청은 형식상 하는 것이고 합의란 없으니 원상복구하고 나가라는 말을 전하고 가더군요...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죽는 방법밖에 생각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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