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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대여약관 무시한 일방적인 렌트료 인상요구 제보합니다.
icon 최용식
icon 2022-12-12 17:57
서계약_14_1.jpg
서계약_15_1.jpg
서계약_16_1.jpg

 

SK렌터카에서 장기렌트 상품을 222GV70 차량을 계약하고 현재 10개월째 차량생산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SK렌터카로 부터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렌트료가 인상된 가격으로 재계약 진행이 안 될 경우 차량출고를 진행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슴 [렌트료 약 10% 인상요청, 48개월 기준 480만원]

 

자동차 장기대여 약관 28

[ 법령개정으로 인한 세제 개편 및 기타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협의하에 월 렌트료, 월 납입금 및 담보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상기 약관상 기타 사정이라는 모호한 약관을 근거로 고객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문서나 가격인상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없이 무작정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계약취소시 10개월 동안 차량의 생산을 기다린 기회비용에 대한 일체 보상대책도 없다고 함.

 

상기 사항과 같은 렌트료 인상 요청 할 고객인 500건 이상 될 것임.

 

첨부: 자동차 장기대여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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