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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V센터 폐점으로 직원들 강제이동시행 불만
icon 김미영
icon 2023-01-18 09:44

안녕하세요 저는 통신사에서 15년간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sk라는 이름아래 자회사 소속으로 지점이란곳에 근무하면서 고객과 대면상담하는 다양한 고객들을 응대하는게 저의 일입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sk본사로알고 최종적으로 문의 및 항의하러오는 곳이기도 하지요..
저는 지금까지 sk이름아래 자부심과 긍지를 갖으며 일을해왔으나 23년 전지점 폐점으로 갈곳없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문제는 저희는 sk 자회사 소속으로 일방적 폐점에 불만을 제기하여도 사측은 계약종료 및 업무 재배치라는 명분으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고객센터 흡수또는 타업무 배정을 눈앞에두고 희망이동 이라는 설문아래 강제이동을 당하고있습니다.. 희망퇴직 및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며 같은업무가능한 부서간 이동이라고 회사에서 주장합니다
물론 같은전산을 활용하나 엄연히 업무방향이 다른부분이 많습니다.. 어느순간부터 마케팅으로 영업실적에 취중하는 sk에서는 영업실적이 뛰어나지 않은 cv센터 (지점)는 불필요하다 느낄수있지만 일방적 계약종료를 통보하면서 지점근로자를 한순간에 벼랑끝으로 내몰고있습니다.. 은행원들이 근무하다 해당지점이 폐점하면 은행고객센터로 흡수되어 근무를하나요? 아니지요..ㅜㅜ
대면상담과 고객센터 상담의 업무성향이 다르다는겁니다..
하여 희망퇴직과 실업급여라는 대안을 간곡히 희망하나 최소10년이상 일한 직원들의 입장을 들어봐주지않는 회사에 한없이 분통이 터질뿐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95

-------------------

아래글은 SKT 윤리경영 제보한글입니다 /첨부파일은 서비스에이스의  자매회사인 서비스탑의 구직채용공고때  사용한 자료이며, 글안에 포함되어있다시피 고객센터와, 지점업무 차별화를 강조하며 채용공고를 하고 저희는 입사하였습니다

-----------------------------

 

서비스에이스 조직 내 지점(CV센터)이 요구하는 바는 단 두가지입니다.
1. CV센터 구성원의 희망퇴직을 신청받기를 요구합니다.
2.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원활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 첫번째로 희망퇴직이란 본래 사용자가 인원 감축을 위하여 종업원에게 퇴직 희망을 물어 해고하는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이스에서는 위 요구사항에 대해
    무선사업본부 조직에 있어 전반적인 타 센터의 인원부족으로 인원 감축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며
    본부 內 이동이라는 허울뿐인 말로 구성원들을 회유하려 들고 있습니다.


허나 해당 발언은 사측의 주장이며 구성원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는 조직축소로 인해 CV센터가 무선본부 내에 속해 있으나 자회사 설립 시 단독으로 지점사업본부가 있었습니다.
최초 서비스에이스가 2010년 7월 경 자회사로 바뀌면서 최초 조직도에서는 전국 지점을 상대로
단독 지점사업본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로밍센터와 함께 로밍지점본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1년 1월부로 로밍센터는 독립적인 본부가 생겼으며 CV센터는 무선본부로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지점사업본부가 무선본부로 통합시 직원들에게 다른부서로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나 위와 관련한 안내 및
구성원들의 동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 통합이였습니다.


2. 기존 폐점된 지점들을 돌아보면 구성원 동의 없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계약종료임을 알아야 합니다.
현 근무가능 cv센터는 총6개로 인천 수원 영등포 테크노 강북 부천 입니다.
이전 종료된 cv센터를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7년 7월 종료 잠실
18년 3월 종료 용산
20년 11월 종료 의정부
20년 12월 종료 을지로, 신촌
21년 6월 종료 일산
21년 7월 종료 분당, 보라매, 안양, 안산, 은평
23년 1월 종료 강남
또한 근무중인 CV센터에 대해서도 앞으로
23년 2월 말 인천, 4월 말 수원, 11월 말 영등포, 강북, 테크노, 부천 순으로 순차적으로 폐점할 예정입니다.
위와같은 폐점에 대해 SKT에서 서비스에이스로 대면업무위탁시 CV센터 종료날짜를 정하고 지점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종료된 CV센터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도 구성원의 동의도 없이 진행이 되었으며 이에따른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3년 11월 말에 모든 CV센터를 폐점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엄연히 일방적 계약종료임을 인정해야 하며 타센터로의 이동을 강요할게 아니라, 희망퇴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과거 고객센터에서 지점 또는 지점에서 고객센터로 이동하는 구성원의 경우
모두 신입사원과 동일한 교육 및 OJT를 받았습니다.

대면상담과 TM을 포함한 비대면상담은 별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른 업무입니다
.
은행 및 타 회사의 사례를 보아도 대면업무를 했던 직원들이 고객센터로 이동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계약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 노동, 동일임금이 원칙이나 CV센터 구성원과 고객센터 구성원은 기본급 부터 다르고 평가제도와 방식, 인센 등
급여조건도 모두 다릅니다.
또한 채용공고 당시 내용도 확인해보면 담당업무에 대해 대면업무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있습니다.

지점 창구업무(영업 판매아님/단순문의안내)
- 요금수납, 명의변경 등 내방 고객 응대 및 전산




cv센터 구성원들은 각 CV센터 폐점에 따른 타부서로의 이동이 서비스에이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객센터 하나의 실이 없어져 업무가 변경되는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감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운영되었던 지점사업본부로서 CV센터 구성원 모두가 이동함에 있어
동일 본부 내 이동이 아닌 전혀 다른 본부로 이동발령이 되는 상황임을 인정해야합니다.
이는 분명한 대면업무의 사업철수이므로 희망퇴직을 시행해야 하며 해당 요구사항은 서비스에이스에서 분명히 받아드리고 답변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희망퇴직시 보상금액에 대해 충분히 조율 해야하며
금액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모든 CV센터 구성원을 대신하여 서비스에이스에서 직접 T로 제안토록 해야합니다.

또한 제안내용의 답변에 대해 서면으로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하며
현재 CV센터 폐점과 관련한 내용을 Snet에 전사공지에 공식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서비스에이스와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원활한 노조활동이 가능하도록 요구합니다.
- 22년 11월 30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했으며 이후 12월 6일 SKT와 서비스에이스 대표이사에게
직접 CV센터 폐점 철회에 대한 답변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12월 28일 1차 노사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차례 노조에서 협상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측의 침묵은 CV센터 구성원 뿐만아니라 서비스에이스 전체 구성원들에 대한
일방적 무시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하는 SUPEX 실천하는 회사에서
노조의 목소리를 무시하는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이번달 안으로 요구공문에 대한 답변과 2차 노사면담을 통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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