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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금 반환 청구(건
icon 정종오
icon 2023-01-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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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지엠파트너스는 광주 광산구 하남동 506-11번지 지상에 "수완 예미지 어반코어 파크힐스"(이하 *이 건물*이라 함)를 분양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이 마치 공공주택(아파트)인 것처럼 옥외 현수막,인터넷, 카달로그,사은품, 견본주택을 통해 허위 고지 및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소형아파트(sns문자)라 홍보하여 이로 인해 고발자인 정종오는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언론등을 통해 이 건물이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되었습니다.

2.2022.8월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공식 분양 카달로그에 나와있는 편의시설(골프연습장,헬스장,에코자전거 200대)등을 전혀 갖추지 않아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한것은 분양계약의 체결상 파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3.2022.9월경 (주)지엠파트너스는 약정서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지정중개인을 통해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건설사로써의 도덕적 해이라 할 것이며 이를 바로 잡고자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해 고발합니다.

이 건물의 사기 및 기망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이 건물을 분양하면서 교부한 공식 분양 카달로그등에는 *정부와 함께하는 2020행복타운 *정부와 금성백조가 만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공단의 지원 *소형아파트(sns문자)라며 유인성 홍보라 할 수 없는 사기및 기망한 점.
2)*소형아파트 *행복타운 *청년주택등을 사용함으로 일반 주거시설인 아파트로 오인하게 만든 점.
3)계약상 홍보하였던 생활 편의시설인 골프연습장,헬스장과 하남산단의 입주와 편의를 위해 젝공키로한 에코자전거 200대등의 약속은 분양여부를 선택할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
-예를 들어 A분양사에서 조식과 캠핑장을 설치한다는 분양홍보를 하였다면, 이를 계약한 당사자가 조식과 캠핑장을  고려대상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택했다면 이는 홍보의 유인을 넘어 분양계약상 해지 사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주)지엠파트너스가 약정서 체결에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체결 이후 갑작스런 금리 인상의 책임을 면하고자 이를 파기한 점.
-약정 내용
 원고 정종오외 2명은 지난 9월 19일 신예미지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급계약서원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송영선외 5명은 지난 9월 15일 신예미지공인중개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약정을 위해 2개월여 대기하였습니다.
2022.9.6.시행사인 (주)지엠파트너스가 대리위임한 (주)메이트디앤씨와 2022.9.19.약정서를 체결하고 지정중개인 신예미지공인중개사에게 1,000,000원의 수수료를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약정서 제2조 이행약정내용에 따라 기존의 매매를 위한 광고등을 삭제한 상태임에도 (주)지엠파트너스와 코람코신탁의 일방적인 약정서 이행 중단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9.6. 작성한 위임장에는 (주)지엠파트너스가 (주)메이트디앤씨에게 대리위임한 사실이 증명되며,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주)메이트디앤씨와 지정중개인 신예미지공인중개사의 사기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또다른 이익을 편취할 목적일 것입니다.
약정서는 주택법 제64조1항 제 4호 및 주택시행령에 의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인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3년에 미치지 못함에도 약정서 제2조1항의내용을 통해 위법한 행위를 하려한 것은 또다른 이익을 편취할 목적일 것입니다.
또한 약정서 제3항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고도 약정서 체결을 종용한 것은 또다른 이익을 편취할 목적일 것입니다.

-피해내용
2022.8월초부터 약정서 추진이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전달에 따라
1)2022.8월초 전세시세 1.8억~1.9억이었으나 2022.11월 당시 1.4억~1.6억의 전세시세를 유지해 연 피해액은 600,000원에 달함.
2)2022.8월초 당시 전세 융자금 연이율은 4%대였으나, 2023.1월 현재는 6%가 넘어서고 있어 연 피해액은 5,000,000원에 달합니다.
3)기 납부한 중도금대출이자 약570,000원 상당과 이후 발생될 중도금대출이자, 잔금미납연체료(연5% ~14%), 관리비, 추후 발생될 연체이자등으로 연 피해액은 13,000,000원에 달함.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는 이를 승인해준 기관과 해당 부서를 확인하여 바르고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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