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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자활센터의 잔혹한 보조금 사기 범죄 제보
icon 박 종 안
icon 2023-01-27 16:51
첨부파일 : -

1. 실체적인 보조금 사기 주범자, 인천광역자활센터에 관하여

인천시에서 설립 및 운영 관리 중인 인천광역자활센터는 지역 광역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지방 공공 단체입니다.

따라서, LH공사 인천본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위탁사업과 관련한 집수리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2. 대성하우징 협동조합의 권한 행사

인천광역자활센터는 지역 광역자활기업체인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의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형식적으로 명목상 명의만 이 00씨를 대표로 선임해 놓고, 대성하우징 사무실에 직원을 파견하여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의 명의로 LH공사 인천본부에서 실시하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위탁사업의 입찰 공사에 참가하여 공사업체로 선정 되고 보수공사 위탁계약을 통해 기초수급자 136 가구 ( 이중 110 가구는 불공정 변칙특혜)에 대한 집수리공사에 대해 위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 조합 직원을 동원하고 이용한 보조금 사기 범죄 자행

인천광역자활센터는 위탁받은 기초수급자 136가구에 대한 집수리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상대로 수선유지급여 보조금 350만원 중 250만원 상당을 부당편취 한 사기 범죄 사실이 7년 만에 낱낱이 밝혀졌으며, 나머지 135가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부당 착취하였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4. 갑질, 횡포를 행사하며 제보자를 상대로 한 보조금 사기 범죄에 대하여

. 350 만원 중 250만원 부당편취 과정

2015. 8. 4.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의 여직원은 LH인천본부로 부터 침수가 된 방 4개 중 방 2개의 방바닥 공사에 대해서만 위탁받았다며 사전견적조사서 와 동의서 양식에 서명만을 받아 가, 3개의 방바닥, 도배, 장판으로 부풀려 조작하고 공사비 3,492,641원으로 산정해 모든 공사서류들을 부풀려 조작하고 2015. 10. 26. 추산 100만원 상당 방 2개의 방바닥 공사만을 시행해 주고 나머지 부풀려 조작한 250만원 상당의 집수리공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 갑질, 횡포 등 2개월 이상 하자보수 공사 지연에 대하여

2015. 11. 11.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의 대표는 부실시공하자발생에 대해 다시 방바닥 공사를 해 주겠다며 부실시공을 한 시멘트 방바닥을 모두 걷어 내고 뜬금없이 부풀려 조작한 공사내역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며 보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 해 버리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자행하다가 무려 2개월이 경과 한 2015. 12. 30.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 제보자의 2,000만원 상당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제보자는 2개월 이상 방바닥 공사가 완공 지연 됨으로써 자부담으로 한 모텔 숙박 비용 과 단순히 방바닥 공사만을 시행해 줌으로써 나머지 도배, 장판, 하자보수 등 모두 자부담으로 집수리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형언하기 힘든 생활의 고통을 입으며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 와 패소에 관하여

2016. 6. 제보자는 위 번 과 같이 발생을 한 2,000만원 상당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공정과 상식을 이탈한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판결이유로 하여 모두 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단돈 1원 한 장 배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대성하우징협동조합에게 소송비용 700만원을 변제해 주어야 하는 사법농단 속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5. 7차례에 걸친 보조금 사기 고소장 제출에 관하여

2017. 9월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을 상대로 보조금 사기 고소장을 인천부평경찰서에 제출하였는바, 조사도 하지 않고 허위사실 과 왜곡된 수사 결과로 꾸며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하였고, 이후 7차례에 걸쳐 반복 고소를 하였는바, 역시 왜곡된 수사 결과로 꾸며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6. 보조금 사기 범죄혐의 인정 과 허위 수사 결과로 은폐에 대하여

2021. 10. 15.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조사도 받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 온,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의 대표는 8번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인천부평경찰서에 출석하여 사법경찰관이 주관한 제보자와의 대면대질조사 대화를 통해, 사기, 사문서변조, 동 문서 행사 범죄혐의는 모두 인정하였고, 실질적인 주범자는 인천광역자활센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위 대면대질조사 대화 수사결과를 모두 은폐하고 조합의 대표를 2차로 출석시켜 허위진술을 받아 허위진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진술을 근거로 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하는 위계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8. 추가범죄 자행 발견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범죄 자행

일자 미상대성하우징협동조합은 제보자의 방 2개 방바닥 집수리공사 과정에서 보수공사 위탁계약 위반 사실이 돌출되어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자, 제보자의 주택 집수리공사비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고 대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공사서류를 꾸며 제보자의 주택 준공서류로 위장 둔갑시켜 준공처리를 하고 타인의 명의로 공사비를 청구하였고, LH인천본부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꾸민 집수리공사 준공서류를 제출 받고, 제보자의 주택 집수리공사 서류로 위장 둔갑시켜 준공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2016. 1. 4. LH인천본부는 제보자의 주택은 집수리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허위로 위장시켜 교부 받은 제보자의 수선유지급여 350만원을 도용한 타인의 명의로 불법집행, 교부, 정산 처리하여 대성하우징협동조합에게 35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였고 정부 보조금 국고에는 350만원 상당 손해를 입힘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 사업비 보조금 정산 내역 참조)

 

(2) 소송사기 범죄 자행 발견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의 후임자는 제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23 종의 조작된 증거자료문서를 민사법정에 제출하고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100%에 해당하는 왜곡된 주장 과 허위사실의 주장으로 민사법정의 판단을 혼란케 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얻어 냄으로써 고소인은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단 돈 1원 한 장 배상을 받지 못하는 소송사기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3) 소송사기 승소를 빙자한 사기 ( 부동산 강제 경매 )

2018. 9. 7.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의 후임자는 소송사기의 승소를 빌미로 삼아 발생을 한 소송비용 700만원을 변제받고자 생계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제보자의 주택을 가압류하고, 2019. 9. 4. 200만원의 경매비용을 발생시키며 연립주택을 강제 경매시켜 변제 받아 감으로써 제보자의 가정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9. 인천광역자활센터의 계속적인 특혜 와 불법 행위

인천광역자활센터는 범죄 단체가 분명함에도 경찰 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특혜를 입으며 2022년까지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의 명의를 이용하며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집수리공사를 해 왔습니다.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공공단체의 범죄행위를 막아야 하겠기에 제보하오니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3. 1. 27.

 

위 제보자 박 종 안

010 - 2985 - 5879

 

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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